(공동주택)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가이드북 배포 알림
- 작성자 : 주택토지과
- 작성일 : 2024.01.05
- 조회수 : 70
1. 공동주택관리법 개정('23. 10. 24.)으로 '24. 10. 25.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(500세대 예정)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.
2. 이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·운영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,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해당 개정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가이드북(전자파일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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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